'공익 위한 개인정보 활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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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개인정보 활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 박현 기자
  • 승인 2011.06.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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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6월17일(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장, 박소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사업부장,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 이영성 국가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장, 신현호 변호사,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정보수집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는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는 초기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자칫 국민의료의 질향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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