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등 1천53억원 인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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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등 1천53억원 인하 하기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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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협의, 6월14일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복지부는 6월3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천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와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8차 건정심(5월11일)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안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 약국과 구분해 논의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절감규모 901억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1천11억원) 모두 협의됐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절감규모 140억원)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절감규모 12억원)

해당 논의결과는 제9차 건정심(6월14일 예정)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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