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험에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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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에서 급여
  • 정은주
  • 승인 2005.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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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나 장애인용 구두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기준액과 교체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 등급제한을 삭제하고 해당 장애인 6만여명에게 휠체어를 지급한다.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의 기준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휠체어나 보청기 등도 기준액을 인상, 장애인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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