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조사, 법ㆍ정책적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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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법ㆍ정책적 문제많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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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홍보 등 사전계도 시스템으로 개선 시급
인권침해 소지 크고, 조사대상 선정에 객관성 결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조사 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에 치중돼 있어 적법성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상위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는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조사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치중돼 있으므로 지침상에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조사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남용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나 대항력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에 제시된 조사대상 선정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에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관련 통보제도를 보 완해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게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환자진료를 해야 하는 2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민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조사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조사진행 도중 조사기간을 조정하는 현행의 관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한 불합리한 기준이나 수가로 인해 부당기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전예고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계도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ㆍ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지조사제도에 관해 조사대상자인 의료기관 대표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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