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파문', 의협 경만호 회장 부인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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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파문', 의협 경만호 회장 부인도 고발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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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노환규 대표, "남편 지위 이용 부당이득 취해" 지적

의협 대의원총회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전의총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위 '와인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4월19일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와인의혹과 관련해 경만호 회장의 아내이자 아트센터 마노 이사장인 김 모 씨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들의 지시에 따른 직원(구 모)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구 모 씨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노환규 대표는 경 회장과 부인 김 모 씨, 의협 사무총장, 비서팀 팀장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은 오는 4월20~21일경 이뤄질 예정이다.

노 대표는 경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장직 사퇴를 선언할 경우 고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대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경만호 회장과 김 모 씨가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한 사람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아트센터 마노가 와인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수차례 주장했다.

노 대표는 "2010년 1월 경만호 회장의 부인이 현 사무총장에게 설 선물을 남품하도록 요청했고 비서실을 거쳐 구 모 실장을 소개했다"며 "견적서에 경 회장 일가의 이름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올해 1월 22일 ACM(와인)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만들었다. 아트센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직원인 최 모 씨의 이름으로 와인견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모  씨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름이 알려진 구 모 씨의 이름을 감추기 위함이며 와인을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아트센터가 드러나는 만큼 견적서에 최 모 씨를 내세우고 구 모 씨의 전화번호를 기입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 주장에 따르면 아트센터가 1만7천500원에 구입한 와인은 정상가가 7천원이며 포장비도 4천원을 5천원으로 부풀렸다.

결론적으로 1만8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와인을 4만원 구입했다는 것. 반면 부과세 등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이 노 대표의 주장이다.

노 대표는 또 의협와 아트센터가 와인 구매와 관련, 감사단의 감사를 피하고자 2월에도 가능한 청구서를 3월에 처리했다고 했다. 감사단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2월까지의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관행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와인구매 이후 남은 돈 1천470여 만원 용처는 금융자료(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시하며 "철저하게 아트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 차액을 아트센터 이사장 건보료와 직원급여, 가스비 등으로 사용했고 남은 돈 약 49만원을 경만호 회장 부인 통장에 입급했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구 모 씨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수차례 했다. 구 모 씨가 의협 사무총장에게 보낸 메일 일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구 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을 예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감사 이후 이 문제가 불거지자 허위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 지인을 통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가졌다"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요양병원 의혹에 대해선 약 9억원으로 추정되는 배임과 횡령이 이뤄졌으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 회장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무자로 등록해 급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5억6천여 만원 중 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는 4월24일 대의원총회에 대해선 "피켓도 들고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총회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전의총 회원 중 정기총회 참석을 약속한 회원은 약 350명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구 모 씨를 4월19일 오후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안은 모든 회계권한을 가졌던 구 모 씨의 철저한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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