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 이외 의료행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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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 이외 의료행위 확대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3.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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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입장 표명
의료인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화돼야 실효성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지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은 의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생산적인 끝없는 분쟁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양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까지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병협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과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해 적극적이고 최선의 소신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병협은 "더 나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입법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에 동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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