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3% 약국선택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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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3% 약국선택권 달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1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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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 외래환자 약국선택권 허용
병원경영硏, 이슈 페이퍼에서 밝혀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하는 현 의약분업 시스템을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 받든, 현행처럼 약국을 통해 조제 받든 환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용균 실장)에 따르면 2010년 7월 한국리서치사가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의 조사를 한 결과 환자선택권을 보장하는 분업방식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는 임의분업을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의약분업 국민 앙케이트 조사결과, 싼값에 조제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데 따른 불편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 받는 경우 약국조제료 보다 비싼 요금의 이중구조에 외래환자의 80%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 대만의 경우도 외래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병원 외래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외래환자 약국선택권 보장정책으로 정책적 목표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환자들의 약국선택권이라는 소비권리 확보와 사회적인 비용감소를 위한 원내 약국선택권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이슈 페이퍼 제4호 『병원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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