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에 의협 반론보도 게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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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에 의협 반론보도 게재키로
  • 박현 기자
  • 승인 2011.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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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간동아사 반론보도청구 소송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단락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주간동아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지난 1월 8일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에서 주간동아사에게 의협이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주간동아 지면에 게재토록 했다.

주간동아사는 지난 2010년 5월 25일자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회원(이원보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문제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동 기사내용이 협회와 의사회원들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반론 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0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했다”고 판시하며 의협에서 요청한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주간동아사 측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1년 1월 8일 의협과 주간동아사 간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번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주간동아에 실리게 될 의협의 반론보도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이원보의 감사 징계이유, 그리고 이원보 감사의 인터뷰 내용 중 '장동익 전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경만호 회장이 반대했기 때문' 및 '장 전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이었다' 등의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규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잘못된 언론의보도로 실추된 협회의 이미지가 반론 보도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의 판단 아래 최소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간동아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 바로 앞 지면에 상기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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