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시업준비금 손금 80→100% 상향을
상태바
고유목적시업준비금 손금 80→100% 상향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2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병협, 조세제한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의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해결의 한 방편

지역 거점병원 육성의 측면에서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80%가 아닌 100%로 상향 조정함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조세특례제한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범위가 의료법인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100%로 상향 조정에 대한 논거로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방 의료기관의 재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의 경우 이미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은 50%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돼 왔다.

이에대해 중병협은 인구수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인정해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에서 중병협은 대학병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지방 병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유인해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용이하게 해주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