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여지 없었던 벼랑끝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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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여지 없었던 벼랑끝 협상
  • 윤종원
  • 승인 2010.10.26 10: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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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수가협상 과정 일지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을 협상시한인 10월 18일을 넘긴 19일 오전 3시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10월 6일부터 총 8차에 걸친 이번 협상은 병협이 ‘결렬’ 선언하는 사태까지 갔었지만, 상호 상생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날 협상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긴급 소집돼 협상장 옆방에서 상주하며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 인상률과 부대조건에 대해 조율하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본지는 10월 6일 1차협상부터 마지막인 8차 협상까지의 과정을 지상중계한다.

# 1차 협상 - 10월 6일 오후 4시∼5시 20분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으로 이상석 상근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 김상일 보험이사 등이 나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재정관리실장,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기획부장 등이 협상단으로 자리했다.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한 자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9월말 현재 5천억원 당기 적자로 연말까지 1조4천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 수지가 8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격한 진료비 증가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올 상반기 병원급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이 20%이고 행위료 기준으로 20% 증가해 병원급 수가 2.4% 이상의 인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의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병원의 경영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같이 검토해 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내 회원병원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유형 세분화 등의 검토, 진료비 관리, 외래환자 수요 억제 방안 검토 등의 제안을 했다.

이에 병협은 건보의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병원계가 발전하고, 의료산업화와 고용창출 등 국가사회적인 기능과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했지만 원가가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비 증가는 병원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행위료의 100% 보전이 되지 않는 이상 공급자는 진료량 증가를 통해 적자를 면해야 하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임을 지적했다.

병협은 민간병원이 80%대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준공공 의료기관이며, 그동안 병원계의 기여를 고려해 새 패러다임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여야 하며, 정부와 가입자의 적정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병원회계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병원 유형 세분화에 대해서는 행위료에 대한 수가협상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공단의 요구에 답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시에는 병원 입원료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 2차 협상 - 10월 8일 오후 4시∼5시 50분

공단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부담 상향,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병원 유형 세분화 검토를 조건으로 2011년도 수가에 대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병원경영 여건의 어려운 점과 입원료 원가보전율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 및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수익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서비 공급 기반이 위태롭기 때문에 임금인상 압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급 수가를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중된 측면도 있을 것이라 했다. 환자쏠림 현상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력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 병원 유형별 세분화 검토를 조건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급성기병상 환자에 대한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소요 재정을 정확히 추계해야 하고, 비급여 수익 자료 조사 관련 협조 여부는 병협 차원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 3차 협상 - 10월 11일 오후 3시∼4시 50분

공단은 병원급 유형 세분화나 목표진료비를 설정해 공급자 주도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마련에 대해 검토를 제안했다.

병원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자료 요구와 병원경영 여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 해석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공단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1년도 보험료를 7%정도 인상할 것과 국고지원금을 20% 정산제로 입법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밝혔다.

차기 협사에서 병의협이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한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따른 수가 결정과 관련해 수용여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임금인상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단의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목표진료비 또한 가입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의료수요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의료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자연 조정 되도록 공단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건강보험을 지속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보험자, 정부, 수요자, 공급자간 4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4차 협상 - 10월 14일 오후 3시∼4시 50분

공단은 심평원의 약품비 절감 관련 데이터가 공개돼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수용 여부 및 수용 가능한 페널티 수치를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페널티 수치에 대한 결정이 없다며 전년도에 의결된 1.2% 인상안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 할 수 없다고 했다.

병협이 요구한 9.4%의 인상안은 수용 불가능한 수치이며, 공단 연구결과는 오히려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병협의 요구안에 공식적으로 동결안(0%)를 제시했다.

부대조건 없이 수가 인상을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표진료비관리제, 총액계약제 도입, 유형별 세분화, 외래 진료량 감축 등의 조건으로 수가 인상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병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차기 협상까지 약제비절감 부대조건 이행여부 및 수용가능한 페널티 수치까지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역품비 절감 부대조건과 약품비 산출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페널티와 수가 협상은 별개로 논의할 사항임을 지적했다.

건보 재정, 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공단의 수치를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협은 재차 8.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약품비 증가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돼 불합리한 약가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비 절감 외에 두 가지 부대조건의 이행 여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5차 협상 - 10월 15일 오전 11시∼12시 30분

공단은 부대조건 페널티 수치 제시를 계속 요구했다. 보험료를 7% 이상 올려야 건강보험 보전이 가능해, 수가 인상 여력이 없다고 단정했다.

4차 협상 때처럼 부대조건 전제하에서만 수가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단과 공동으로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부대조건 페널티는 협상 후 건정심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되받았다.

또한 국민의 부담능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해 물가지수만을 고려한 4.3%의 인상안을 다시 제안했다. 약품비 절감은 지속 추진하고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구체적인 수치를 재차 요구했다.

# 6∼8차 협상 - 10월 18일 오후 4시 20분∼10월 19일 오전 3시 20분

부대조건 중 약품비 절감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수치는 -0.9%로 계산됐다. 병협은 이중 3분의 1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협이 페널티를 100% 수용한다며 병협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널티 수치는 계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행위료의 총진료비 기준을 적용시 -0.9%, 전체 진료비의 급여비 기준을 적용시 -1.4%까지 계산됐다.

공단은 병원경영 자료 제공과 페널티 없이 약품비 절감 노력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이면 페널티 계산에서 행위료의 총진료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대조건 문구에 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그 후 병협은 병원회계 투명성 확보 및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조건 수용 및 -0.9% 적용을 감안해 2.4%(페널티 포함 시 1.5%)의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공단은 재정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며, 1.4%(페널티 포함 시 0.5%)를 제안한다.

이에 병협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협상이 결렬됨을 알렸다.

그후 협상시한인 18일을 넘겨 19일 새벽 2시40분 마지막 협상을 재개한 병협과 공단은 결국 1.9%(페널티 포함 시 1.0%)의 수가 인상을 확정하고, 앞서 논의한 부속 합의 2가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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