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은 위법
상태바
본인부담금 할인은 위법
  • 김명원
  • 승인 2005.03.29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홍천군 수가 조례 개정에 반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홍천군이 2월 17일 입법예고한 홍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안)과 관련,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골자의 의견서를 최근 홍천군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부담금면제는 의료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특수한 예외 사정이 있긴 하나 이번 규정의 경우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동 규정에 위반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비감면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 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천군은 지난달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특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의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