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쟁점법안 처리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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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쟁점법안 처리 예의주시
  • 전양근
  • 승인 2010.09.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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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향상, 병원발전 병행할 입법을
정기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등 병원관련 주요법안이 국민 건강 증진을 견인하는 동시에 병원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루어지도록 전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취임하면서부터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병원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병협 위상을 강화하자고 천명한 바 있는 성상철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관계법과 규제개선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병원계는 올 정기국회(제294회)에서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는 먼저 응급환자나 도서․벽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문제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만 법안 취지를 살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선 단계적,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청구 과징금 상향(5배→10배) 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선 단순히 과징금을 대폭 증액시켜 의사로 하여금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청구로 나누어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정정한 과징금을 책정하면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에 관해선 건강보험재정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용도 규정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시 기존 시설 및 공간 활용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아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병원계는 18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뤄진바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관련법안의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밖에 올 정기국회에서 선택진료개선,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제화, 서민의료대책, 중소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지원책 등에 열띤 공방과 활발한 정책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10월4일부터 23일까지 복지부 등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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