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향상, 병원발전 병행할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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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향상, 병원발전 병행할 입법을
  • 전양근
  • 승인 2010.09.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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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등 병원관련 주요법안이 국민 건강 증진을 견인하는 동시에 병원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루어지도록 전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취임하면서부터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병원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병협 위상을 강화하자고 천명한 바 있는 성상철 회장은 불합리한 불합리한 의료관계법과 규제개선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병원계는 올 정기국회(제294회)에서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뤄진바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관련법안의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밖에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안, 부당청구 과징금 상향(5배→10배) 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 여러 병원계 관심 법안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10일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및 식의약청에 대한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를 벌였으며, 다음주 국정감사 세부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국감일정은 10월4일-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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