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남용 및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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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남용 및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
  • 정은주
  • 승인 2005.03.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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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최근 입법안 제출
마약류 남용자 및 중독자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남용자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나라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처벌 이전에 치료적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마련했지만 자의적인 입원인 경우 사법처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료보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며 “치료보호 대상에 마약류 뿐만 아니라 환각물질 흡입자도 포함하고, 자의입원자의 비밀을 유지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률안은 남용 및 중독뿐 아니라 단 1회를 사용해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보호를 통한 치료재활을 하고, 자립지원 시설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등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하는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안에는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남용 및 중독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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