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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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관련 교육
  • 윤종원
  • 승인 2005.03.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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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3월11일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적용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004년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05년 6월 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 적용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검사인증을 받고 요양기관에 배포하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청구SW영업을 하는 업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취지 설명에서 고객인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청구권 보호를 위해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와 심사평가원이 공동 협력하여 WIN-WIN을 추구하자고 강조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의 도입내용과 시행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측면에 대해 마랬다.

또한 교육실시에 앞서 전면 공개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중 개발시 주로 착오가 있는 항목 및 최근에 추가된 검사항목 위주로 세부설명이 이어졌다.

그동안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던 업체들을 위해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절차,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각 분야의 검사항목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후 자체 시뮬레이션 해 본 다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 사례입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자료실/EDI 및 홈페이지메인화면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커뮤니티/검사항목조회에서도 상시 조회 가능하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공급업체 본사 주소지에 해당되는 심사평가원 각 지원의 전화번호로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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