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MRI 안내 포스터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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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MRI 안내 포스터 제작 배포
  • 김완배
  • 승인 2005.03.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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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올 1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의 보험급여 적용기준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포스터 1,500부와 리플릿 80만부를 제작, 10일 의료기관 및 공단 지사 등에 배포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항목 중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 자연분만 및 미숙아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인도사이아닌 그린검사,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 산정특례 등 8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MRI의 보험적용 질환, 부위, 횟수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라 공단은 MRI가 ‘어떤 질환에 보험적용 되는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횟수제한은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MRI 보험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민원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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