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지급 확대, 장애보장구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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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지급 확대, 장애보장구 기준 조정
  • 정은주
  • 승인 2005.03.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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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휠체어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과 내구연한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뇌병변장애인 1·2등급에 한해 지급되는 휠체어를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보장구의 기준액과 내구연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휠체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장구의 항목은 현행 74개에서 77개로 확대되고 58개 항목의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42개 항목의 내구연한도 조정된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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