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검사항목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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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검사항목 전면공개
  • 윤종원
  • 승인 2005.03.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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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증제 실시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3일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실시에 앞서 총 1090검사항목을 전명공개하기로 했다.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원활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

공개하는 검사항목을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보면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분야 202항목, 치과의원 분야 178항목, 한의원 분야 148항목, 약국 분야 183항목, 보건기관 분야 124항목, 정신과정액 분야 99항목, DRG분야 5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이다.

공개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자료실/EDI 및 홈페이지메인화면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커뮤니티/검사항목조회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심평원은 그동안 2003년 11월 대표코드 중심으로 공개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상세코드까지의 전면공개이며 그간에 추가 반영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되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시장견제 장치가 마련되고, IT관련 분야에 있어 의약단체와의 공동협력 체제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청구명세서의 심사불능이나 반송사례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착오입력유형의 사전예방을 통해 심사 조정율도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구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 및 검사기간의 단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천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의 전면공개는 휴폐업한 업체 등의 청구데이터 이동가능성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의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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