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별에 호스피스병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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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별에 호스피스병원 추가
  • 정은주
  • 승인 2005.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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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호스피스병원 시설 인력기준 및 요양급여 법제화 추진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별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해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40여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박성범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과 이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등과 입원대상·입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시설과 인력기준도 보건복지부령에서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의 경우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특히 사망 2개월 전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임종과 관련된 고비용 문제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임종직전 과다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기관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박성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말기환자가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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