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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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5.03.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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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통소염제, 무릎관절치환술, 수혈 등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업무 브리핑에서 현재 9개분야 28개 항목인 적정성 평가 대상을 13개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되는 항목은 뇌졸중, 진통소염제, 무릎관절치환술, 수혈 등이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질에 문제가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 평가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행태의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고가약 처방 비중 항목을 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요양기관이 약제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돌고 "고가약 분류목록"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질병의 위험도가 높고 최근 입원진료건이 크게 증가하는 심장혈관질환의 수술, 치료 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 현재 2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표 회수 및 자료분석 중이며 하반기에 결과보고할 예정.

심평원은 앞으로도 폭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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