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품질검사 본격화
상태바
특수장비 품질검사 본격화
  • 김명원
  • 승인 2005.03.0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MRI CT 등 총 3천9백여대 대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3가지 의료영상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본격화된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사장 임태환)은 2일 이달부터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3종류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착수해 올해말까지 MRI 545대, CT 1천546대, 유방촬영장치 1천781대 등 총3천872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8월부터 △검사위원 교육 △상근연구원 실무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 △등록 DB 관리자교육 △특수의료장비 품질담당자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정확하고 공정한 품질검사에 대비해왔다.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지난 2월까지 이미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건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3월부터는 매월 4백여건의 검사를 소화해낸다는 계획이다.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이뤄지는 의료영상장비 품질검사는 △인력 △시설 △팬텀영상 △임상영상 등 4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임태환 이사장은 "체계적인 의료영상 품질 관리는 의료영상 장비와 영상검사의 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이사장은 "특히 부적절한 장비와 불필요한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고 적정 수의 장비를 유지함과 동시에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의료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관이 의료영상 품질을 유지, 환자에게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여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면 병원의 경쟁력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그 결과가 즉시 심사평가원에 통보돼 보험 지급이 정지돼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향후 품질관리사업 이외에도 질환별 의료영상검사 표준화를 추진하여 프로토콜을 마련, 의료영상 검사의 질 향상을 이뤄 국내 영상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영상검사의 품질 관리 체계 개선하기 위한 검사 및 교육,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영상품질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영상 품질 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