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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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
  • 정은주
  • 승인 2005.03.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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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보건의료는 인간이 사람답게 생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도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복지부 감사에 의한 외부통제외에도 사전·예방적인 내부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가 비상임이어서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감사를 상임화해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법안개정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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