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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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설립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5.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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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법인약국 설립을 가능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일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법인에게도 약국개설권을 허용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약사법은 지난 2000년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기 때문에 약사법상 약국 개설권자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추가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개정법안에선 약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존 약사나 한약사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곳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구성원이 될 약사나 한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그밖의 서류를 갖춰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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