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익사업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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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익사업 의원입법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5.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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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 임시국회서 상정
정부가 병원내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때 상정토록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관련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의료법은 2월중에 발의하고 가능한한 상정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난달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이 2006년까지 개선돼야 할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바 있어 더욱 시행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은 의약분업 직후 의원이나 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되면서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등으로 병원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병원경쟁력 확보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병원협회도 수차례에 걸쳐 병원간 경쟁과열과 수익악화 극복을 위해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 수익활동이 허용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보험수가를 정부가 억제하고 있어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위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병원계의 주장.

이와 관련해 병원계는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업무외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단서조항으로 "의료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일부 한정돼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필우 의원측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장례식장영업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임대사업 △의료정보화사업 △생명공학·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벤처사업 등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

따라서 병원계가 당초 "수익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익사업 범위를 정해놓자"는 정부측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고 의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사업, 생명공학 등 바이오벤처사업 등을 추가하자는 병원계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거 입법추진 당시 국회 법제실에서 "병원의 진료외 수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성격에 관한 조항이 우선 정비돼야 한다"는 현행법과의 상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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