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세부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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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세부계획 발표
  • 정은주
  • 승인 2005.01.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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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급여환자, 폐암환자 등 혜택
올해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월31일 암환자 의료비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15세 이하에서 17세 이하로 지원연령이 확대되며, 암종도 백혈병(C91-C95)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이 341만원이거나 1억9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기본진료료와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의 본인부담금과 식대나 병실료 차액, 초음파, 특진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까지 포함된다.
백혈병은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로 지원폭이 커진다.

이와 함께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사람은 환자 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용암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이다.

2종 의료급여환자는 전체 암에 대해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경우 100만원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도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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