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급여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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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급여전환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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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 운영해 논의키로
정부는 국민의료비에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40%에서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 확대와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전체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까지 합해 전체 의료비의 약 40%. 따라서 이 비율을 30%까지 낮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동일질환으로 6개월간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는 상한금액 300만원까지만 지불토록 하고 초과분은 건강보험에 부담토록 한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0/100 전액 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식용 간 적출술이나 췌장절제술, 통증조절 목적의 자극기 설치술 등 재정상황으로 인해 가격만 정해 두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토록 한 100/100로 급여로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도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나 100/100 본인부담제도의 급여확대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2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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