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MRI 수가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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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RI 수가결정 연기
  • 정은주
  • 승인 2004.12.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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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7일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MRI 수가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MRI 수가와 적용질환 범위 등 5개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나 나머지 4개 안건만 처리하고 MRI 수가 및 적용질환 관련 안건은 27일 다시 회의를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

MRI 급여는 적게는 2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이날 회의는 안건채택후 곧바로 긴장감이 감돌면서 위원간에 대립각을 세웠다.

일단 안건으로는 복지부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는 2번째 안 중위수값 기준으로 판독료 10%를 포함한 21만3천원과 대한영상의학회가 제시한 25만5천143원이 제시됐으며, 병원협회 안이 별도로 첨부됐다.

복지부 안의 검사건수는 71개 의료기관 MRI 1대당 2천625건이며, 영상의학회는 2천285건. 진단기준은 MRI의 진단가치가 CT 등 타 진단기법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급여하고, 다른 진단기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수가의 경우 복지부 안과 영상의학회 안, 병원협회 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안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정을 미루게 됐다. 적용질환도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차기 회의로 결정을 미루게 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27일 다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복지부 1, 2안은 물론 병원협회 안과 영상의학회 안, 일산병원이 자체 분석한 MRI 수가 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적용질환도 3안 즉,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와 3안에 척수질환과 척추질환을 포함한 5안이 현재로선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종 결정은 27일 건정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현호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산하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MRI수가를 평가한 결과 15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 연구결과를 위원회에서 검토하자고 제시하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공식적 자료도 아니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던 만큼 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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