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R 확보 시정기간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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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R 확보 시정기간 1년으로
  • 정은주
  • 승인 2004.12.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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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기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취소 위기
전공의 비인기과 기피현상이 급기야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취소 위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결과 비인기과 3년차 레지던트 확보가 미흡한 요양기관 6곳이 평가결과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협의회를 개최,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이같이 내놓고 앞으로 요양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로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대상 병원은 38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아주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과 서울백병원 등 6개 기관이 진단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인정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속 인정할지 여부를 평가할 방침다.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은 현재 2년차 레지던트가 3년차가 되는 내년 초면 모두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반면, 국립의료원은 2년차 레지던트가 없어 현재로선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탈락이 불가피할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공의 비인기과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장비 인력이나 환자구성상태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관이 속출할 우려가 크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제도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병원계 관심사.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은 89년도에 만든 낙후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르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가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저해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의학발전 등의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권역별 병상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대표적인 예. 서울대병원이 분당에 분원을 개원해 환자구성상태나 의료의 질 등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권역별 병상기준에서 수도권 권역에 묶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서부권에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도 경기남부권의 아주대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요건은 충족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에서 배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무제한으로 병상증축이 가능한 점도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만들어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평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를 비롯한 종합전문요양기관협의회의 중론.
협의회는 이날 심평원과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절대평가 즉, 권역과 병상수, 환자구성상태 등의 일정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모든 기관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고, 아울러 권역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할지, 생활권역을 기준으로 할지, 교육이나 연구기능도 포함할 것인지, 환자구성상태 등을 평가함에 있어 DRG 등 심평원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분석키로 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중심으로 개선안이 나오면 토론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을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으로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확보가 힘들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시정기간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3차기관 지정기준 중 하나인 권역별 병상기준의 경우 행정구획이 아닌 시민생활권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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