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판결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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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판결 절대 수용 불가
  • 김명원
  • 승인 2004.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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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력 반발 의료일원화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김재정)는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방의료기관의 CT기기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22일 한방병원 CT사용 "합법 판결"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의 면허범위는 국가시험과 교육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방사선학을 국가시험으로 치르지도 않고, 겨우 한의과대학에서 1-2학점정도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하겠다는 것은 영어 교양과목 3학점을 배우고 영어선생님을 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방사선 사진은 모든 현대 의학적 질병명과 구조를 이해해야만 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단순히 방사선학 강의를 들은 것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겠다는 주장은,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동원함에 있어 윤리적이어야 할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 즉 양방과 한방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학교실 개설하여 전공과목에 중의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연수교육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에게도 침술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토록 하여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중의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협은 재판부가 한의과대학에 방사선학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들어 방사선학을 한의학의 영역이라고 인정한 것은 의료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방사선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방사선 사진의 공개 판독" 시연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편 의협은 22일 한방병원 CT 사용에 대한 법원판결과 그로 인한 파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에 들어갔다.

의료일원화 추진위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일반국민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한의학 제대로 알기"를 통해 현재 근거없이 부풀려 있는 한의학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서초구청을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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