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병원 CT사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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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병원 CT사용 강력 대응
  • 김명원
  • 승인 2004.12.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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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방병원 CT 사용에 유보적
현행법상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안되지만,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지시를 한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질병에 대한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의학이나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찰 방법이나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창석)은 21일 서울서초구보건소가 지난 4월 내린 "CT 사용정지 및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K한방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면허 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CT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한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방병원에서의 CT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만일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했다면 이는 방사선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방사선사가 CT로 촬영하는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방사선사일 뿐 한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었다"며 "서초구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존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방병원의 CT를 포함한 진단기구의 편법 사용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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