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산정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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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산정기준 발표
  • 정은주
  • 승인 2004.1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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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질환 및 수가는 23일 건정심에서 확정
MRI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수가산정 기준을 두고 의정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MRI 세부산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 기준안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진단가치가 CT 등 타 진단기법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급여되며, 다른 진단기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산정 질환기준은 암과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등 5개 질환이며, 세부적인 적용 범위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암만 해당될지, 암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간질, 척추질환이 모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해당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100대100의 수가를 적용할지, 임의비급여로 적용할지 여부도 이날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기준안에 따르면 수술 및 방사선 치료전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할 경우 각 1회 산정되며, 항암치료 후 2-3주기, 급성질환에서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시 산정된다. 또 만성질환에서 추적감사가 필요해 6개월 후 시행할 경우에도 1회 산정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별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22일까지 병원계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질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암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단,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CT 등) 타 진단방법이 유용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간암, 담낭암, 췌장암, 생식기암(자궁암, 난소암 등), 요로암, 갑상선 등의 내분비선암 등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 △뇌혈관 질환 - 뇌경색,만성 뇌출혈, 기타 뇌혈관 장애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급성 및 아급성 뇌출혈 등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압상스 발작(typical absence seizure; petit mal)을 제외한 간질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경색 △목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가슴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분명의 손상 △허리척수의 손상 등

▣척추질환
△척추골절 △염증성척추병증 △목뼈원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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