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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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예정
  • 정은주
  • 승인 2004.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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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 효과와 안전성 평가
앞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거나 급여나 비급여 결정을 위해선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회의 평가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의료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부 재원으로 가칭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립되며 새로운 의료기술 혹은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 등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제도도입 취지와 운영방향 등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기술평가개발단 이상무 단장은 "그동안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의료기술 인정과정에서 지연이 초래되기도 했으며 새로 개발된 특정 의료기술이 사회적으로 지불하기에 유효한 기술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객관적인 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같은 제도도입을 논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도의 골격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평가실무지원단과 세부전문위원회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두고 재원은 정부에서 충당하며, 새로운 의료기술 혹은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과 관련해선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은 등록해 평가를 거쳐야만 시술이 가능토록 하는 의료기술등록제의 형태이며, 두 번째 안은 현 건강보험법에 따른 신의료기술로 급여, 비급여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청토록 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현행 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기술 또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 또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술에 대해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안이다.

이상무 단장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법정기한 내 처리율이 2001년에는 31.1%, 2002년 31.2%, 2003년 13.5%로 상당히 저조했던 것.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신의료기술이 급여인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단장은 “이 제도도입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의 세계적 확산, 의학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먼저 현실여건에 맞춰 평가제도를 도입하되 향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병행해 임상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제도도입에 대해 의료계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이사는 “보험급여 이전에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위전문위원회와 약제전문위원회, 치료재료전문위원회 등과의 관계설정도 고민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인정절차의 일관성과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공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성 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행위는 제한하고 평가과정과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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