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국민 위해 조속한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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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국민 위해 조속한 도입필요
  • 박현
  • 승인 2004.12.1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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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의료보상제도도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나 환자 어느 한쪽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법률인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무과실 의료보상제도의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나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 박준수 사무국장은 울산의사회지에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에 관한 고찰"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며 조속한 의료분쟁조정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자측의 불법적 실력행사에 더해 거액의 배상금이나 보상금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의료인들의 고통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의 도입과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국장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시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자기 방어적 진료, 응급진료 기피, 필요이상의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의료비부담도 가중되어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제반사항을 고려해 법 앞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 또한 중요한 법의 이념의 하나이므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

박 국장은 또“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과 관련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로 밖에 볼 수 없는 사고 즉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불명의 사고의 비중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런 사정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회피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국장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병원을 점거하고 난동행위를 계속하게 되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며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난동행위의 규제조항 역시 이 법안의 입법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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