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 심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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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 심사기준 변경
  • 윤종원
  • 승인 2007.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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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6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에 의할 경우,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는 그것이 비록 허가사항 범위라 할지라도 경구로는 영양공급이 불충분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 즉, 전해질 이상의 교정 필요 환자, 대수술 또는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 대해 비경구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해 왔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악성종양환자인 경우 경구투여량을 고려해 인정했으며, 말기신부전환자의 경우는 경구 영양공급의 불충분 등 환자상태 확인 없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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