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침 진료자율성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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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 진료자율성 제한 우려
  • 김명원
  • 승인 2004.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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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개발 전문기구 설립 필요
국내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료지침이 대부분 정부의 건강보험 심사기준이나 보험급여 범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제정 또는 추진 중인 진료지침 권고안 개발은 19개 학회에 약 3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진료 지침 개발은 개별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 결정 존중과 정부의 급여 기준 등에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정상설) 는 지난 3일 오후 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유방암학회 제2차 진료 권고안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갖고 진료 지침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정책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진료진침 제정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로 △과학적 근거 자료의 체계적 정리 보급 △전문가단체-소비자단체-보험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전문기구 발족 △진료지침 난립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클리닝 하우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양질의 진료지침 생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국 진료지침간의 긴밀한 협력 구축 및 국제 기구 가입 등을 위해 "진료지침 개발 전문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며 "임상분야에서 환자를 위한 활용과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진료지침이 도입되면 진료의 자율성을 제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며 "NICE(영국 치료지침권고 위원회)에서도 개별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문적 결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범위 및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 의료서비스 평가, 의사들 보수 교육,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등을 위한 자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유방암학회는 지난 2002년 첫 제정되어 총론적 내용만을 담고 있는 "진료 권고안"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 △병기 △수술 방법(절제, 보존, 재건 등) △생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및 내분비 요법 △추적 관찰 등으로 세분화시킨 "제2차 진료 권고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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