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료 및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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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및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검토돼야
  • 박현
  • 승인 2004.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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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도 함께 세워야
이번 무통분만 환급문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마취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인력기준을 세우고 전반적인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의 보험급여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마취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승균)는 금번 네티즌 사이에 무통분만 환급문제가 대두되면서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무통시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 4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마개협의 이상률 보험이사는 “무통분만이란 산통을 줄여주어 산모가 편안하게 출산을 하도록 배려하고, 산모가 통증으로 지치지 않으므로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게 하는 산모와 아기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취기술을 이용한 고도의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주사를 이용해 자궁과 산도(産道)에 분지하는 감각신경을 내는 요추부 척추경막외강의 약 3∼4mm 공간을 찾아 가느다란 카테터(管)를 거치해 감각신경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농도로 희석한 국소마취제를 출산의 진행경과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조해 적절히 그 주입량을 조절해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또 “분만과정중 난산이 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통분만을 위해 미리 거치한 카테터를 이용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고농도의 국소마취제를 직접 투여해 경막외마취(하반신마취)를 유도한 후 산부인과 전문의가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잇점이 있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마개협은 “이번에 무통분만이 마취료로 산정되었지만 현행 의료보험수가기준에 의하면 마취료는 모든 의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제도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마개협은 또 “위와 같은 난이도가 있는 마취기술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술되지 않아도 여전히 보험급여에 해당되므로 환자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폐단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 마개협은 “특수바늘 조작이 미숙해 경막이 천자되면 척수액이 유출되어 극심한 기립성두통과 어지럼증이 합병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처치에 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경막외혈액패치를 시행하고 수액요법을 적용해 회복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개협은 “만일 경막이 천자된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약물을 그대로 투여하면 척수강내로 약물이 흘러 들어가 환자의 호흡이 곤란해지고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때는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전문적 수련을 이수하고 호흡낭(Bag)을 이용한 수동적 인공호흡에 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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