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적동맥압측정검사 별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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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동맥압측정검사 별도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7.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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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협심증 상병으로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침습적동맥압측정 검사에 대해서는 심혈관조영시 자동적으로 동맥압이 측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했으며, ▲ 상병명 및 진료내역 참조, 동시 수회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Angio & Perfusion CT)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악화 소견 없이 수회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입원당일 촬영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동시 촬영한 것만 인정하는 등 총 4항목(5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
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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