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전이 병변에 투여된 조메타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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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이 병변에 투여된 조메타주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6.12.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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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2항목(2사례)은 ▲골전이된 유방암에서 새로운 골전이 병변에 투여된 조메타주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골 전이 병변’을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의 범주로 보기 곤란해 인정한 것이다.

또한, ▲ Adefovir dipivoxil(품명 : 헵세라정)에 대하여는 제픽스정에 대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돼 제픽스정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간기능 악화(ALT ≥ 80IU/ml)를 보이는 경우에 헵세라정 투여는 현행 인정기준 범위내로 판단하되, 헵세라 투여시점에 B형간염 바이러스YMDD 돌연변이 검사상 양성이 확인될 경우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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