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심사청구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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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사청구 대행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1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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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법사위 회부
앞으로 병원협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심사 청구 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이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정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지역과 직장의 구분없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입법으로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올 연말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 등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직접하거나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 대행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원협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명시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 및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 지원하던 방식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를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증진기금은 대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지원토록 해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없이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도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체결토록 한 것을 계약만료일의 75일전까지 체결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임위는 주요내용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 공익대표 구성을 공무원 3인,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추천자 2인, 건강보험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는 정부안을 각각 2인, 3인, 4인으로 고쳐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가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건정심 기능에 있어서도 상임위는 현재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비급여사항 결정,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행대로 ‘요양급여의 기준’을 건정심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했다.

상임위가 수정안을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되고 법리적 해석·수정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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