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시간 미기재 접수단계서 수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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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시간 미기재 접수단계서 수정가능
  • 윤종원
  • 승인 2006.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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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8일 접수분부터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8일 접수분부터 "야간가산시간 미기재"청구오류 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면, 야간 진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야간가산일자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내역을 기재 누락하면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다.

청구오류 수정 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시작해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기관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 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실행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 "AFK 등 기재착오 처리"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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