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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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 설정
  • 윤종원
  • 승인 2006.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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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0일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을 설정했다.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검사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원급 검사항목을 바탕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만 해당되는 항목을 최소한 신설하고 의원급 검사기준항목 중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주된 신설내용은 병원급 이상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방법, 암질환 Stage(TNM) 분류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병원 도착․입원경로 조합하여 기재 여부 등이며, 의원급 검사기준항목 중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차등수가, 대행청구 등 관련 검사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병원급 976개 항목, 종합병원 746개 항목, 종합전문병원 719개 항목이다.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의 설정은 병원협회 및 주요 10개 청구 S/W공급업체와 3차례 실무 TF회의와 이들 10개 청구 S/W공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2007년 4월 11일자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검사 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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