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 등을 동시에 시술해도 레이저 침술만 인정 받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11월 심사지침을 신설, 변경했다.
에피나스테인 등의 약제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11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에피나스틴 인정기준은 에메다스틴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된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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