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성 요붕증 진단 근거 미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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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성 요붕증 진단 근거 미약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6.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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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요붕증 상병에 장기투여된 바소프레신 주사제에 대하여는 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바소프레신 투여후에도 요삼투압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중추성 요붕증으로 진단하기는 근거가 미약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 이온삼투요법은 근․건․관절 등의 손상 및 염증 치료시 통상 주2회 인정하기로 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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