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후 17일만에 동 수술 시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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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17일만에 동 수술 시행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6.08.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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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참조할 때 이미 두차례 척추수술을 시행 받았고 척추수술후 17일 만에 동 수술을 시행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 실신(Syncope) 증상에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참조할 때 Holter검사 등 충분한 다른 평가 없이 EPS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 허혈성 확장성심근병증(Ischemic DCMP)상병에 시행한 심율동제세동기(ICD)삽입술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참조할 때 ICD 삽입술의 인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수술료 및 치료재료는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등 총 3항목(3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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