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로는 병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7.7%) 비중이 가장 높아
정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보이는 항목 관리 방안 마련
비급여 진료비 중 항목별로는 도수치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9월 20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
이 결과는 병원급 이상 보고 대상 4,176곳 중 자료를 제출한 4,078개 의료기관의 가격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총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등 진료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올 3월에는 보고대상 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했다. 이 분석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종합병원이 898억원(21.3%), 상급종합병원이 667억원(15.8%), 치과병원이 343억원(8.1%), 한방병원이 216억원(5.1%), 요양병원이 154억원(3.6%), 정신병원이 6억원(0.1%) 순이었다.
이를 12개월로 추정했을 경우 병원급이 2조 3,254억원, 종합병원이 1조 780억원, 상급종합병원이 8,001억원, 치과병원이 4,110억원, 한방병원이 2,591억원, 요양병원이 1,847억원, 정신병원이 75억원 규모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경외과 545억원(12.9%), 내과 449억원(10.6%), 일반외과 280억원(6.6%), 산부인과 238억원(5.6%), 소아청소년과 228억원(5.4%), 재활의학과 197억원(4.7%), 비뇨기과 123억원(2.9%), 가정의학과 111억원(2.6%), 치과보철과 103억원(2.4%) 순이었으며 그 외 진료과목이 777억원(18.4%)의 규모를 보였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치과 임플란트 149억원(3.5%)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항목별 단가는 로봇수술(전립선암)이 최소 295만원, 최대 1,500만원으로 중앙값이 1,0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로봇수술(갑상선암)이 최소 100만원, 최대 1,750만원으로 중앙값이 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도수치료가 122억원(56.6%)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비급여 진료를 이용한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55.4%로 남성(44.3%)에 비해 11.1%p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79세가 1,449억원(34.3%), 40~59세가 1,407억원(33.3%)으로 40~79세가 67.6%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