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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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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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법안 4건 대표 발의
공공보건의료 핵심 국립대병원들, 역할 수행 가능하도록 이관 필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현행법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하며 각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이 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이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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