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공주대 의대 설립법안 교육위에 계류 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지역 의대 설립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7월 29일 국립 안동대학교에 정원 15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다수의 지역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김문수‧김교흥 의원이 각각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김형동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협력하에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에 소재한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면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 확보로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날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 의과개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이후 의료 실습을 위한 것.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 이라며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