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양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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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07.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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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팔때 거래량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 이전까지는 이같은 관례가 적용됐었다.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였다. 

따라서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종합병원급은 1.5%였던 반면,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적은 병·의원급과 약국은 평균 2% 중후반대로, 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다.

그러던 것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이후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거래건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체계로 뒤바뀌고 말았다.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병원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거래건수에 따라 1.5%에서 2% 중후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것이 평균 2% 이상으로 높아져 2024년 현재는 평균 2.25%로, 수수료율 상한 2.3%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타 업종과 달리 정부에 의해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병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었다.

수수료율 개편 이후 4년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에 규정된 요양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이학영 의원의 논리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보험료의 일부가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

이학영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이후 8년이 지난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의료업에 연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 코로나 19 팬데믹에 이은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의료업은 정부를 대신해 공익적인 역할을 해 오면서 막상 공공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다.

수년째 겪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저수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신용카드 수수료율만큼이라도 공공성을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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