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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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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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환자 권리 제한하고 불편 증가하는 미봉책” 비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5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담긴 ‘혼합진료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급여와 비급여 의료 행위를 모두 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불편이 가중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 왜곡된 수가 문제를 의사의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증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혼합진료가 금지될 시에 더 나은 치료를 받기위해 환자 스스로 개인적인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가 제한된다.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하게 되면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2차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은 덤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부하와 환자의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같은 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원횟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비와 소중한 시간까지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한 정형외과의사회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가 비중증이란 이유만으로 과잉진료로 매도해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물리치료 재진료만 내고 도수치료만 받았던 환자는 재진진찰료 및 기본 물리치료를 받고 갈 것이므로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을 이용해 비급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내는 적은 급여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제한하고 사적인 계약까지 무효화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만 배를 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왜곡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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