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리스’, 또 다시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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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리스’, 또 다시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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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급여 결정…지난 2월에도 동일 결과

노바티스의 유전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인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가 또 다시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결과를 받게 된 것.

심평원은 4월 4일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일라리스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CAPS, TRAPS, FMF는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제출이 이뤄져야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2월 약평위 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에보칼세크)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산텐제약의 로프레사(네타르수딜메실산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로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의 경우 위험분담제로 급여 사용범위 확대를 노렸으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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